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입력 2021-04-06 12:00수정 2021-04-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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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하도급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업주(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일부 구간 사업을 수주했다. 공사 진행 중 2015년 하도급 업체 소속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안전장비 없이 배관 해체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3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또 다른 작업자는 낙하한 건설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두산건설은 사업주로서 하도급업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두산건설 등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의 주체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두산건설 측은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작업현장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 작업의 혼재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함께 작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수의 현장관리인력을 투입, 각 공정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지시했으며 위험성 평가 등 구체적인 작업행위를 통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산안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특정 장소 부근에서 동시에 함께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업주가 직접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소속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하도급업체의 시공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한 두산건설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안법에서 정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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