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에 대해 논하는 세미나가 6일 열렸다.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주관하며, 벤처기업협회ㆍ 코리아스타트업포럼ㆍ한국게임산업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ㆍ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 후원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개최됐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 부과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행위와 경제적 이익(매출액)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되도록’이라는 애매한 수정이 아니라 반드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검토,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는 피해 추산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관련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책이나 규제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안이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