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ㆍ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경영ㆍ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ㆍ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또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 명장, 국가품질 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했다. 석ㆍ박사 경력자는 제외했으며, 영어 과목을 토익 등의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임상규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