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입력 2021-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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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광고 행위한 천하종합에 500만 원 과태료

▲천하종합이 판매한 '코고리' 제품 외형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이 판매하는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 행위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는 물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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