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입력 2021-04-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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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아동 학대 반성과 주변인에 사과
"홀트와 어린이집에 죄송하다"는 내용 담겨

▲정인이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입양모 장 모 씨가 탄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 입양모가 지난달 17일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어린이집과 홀트아동복지회 등 주변인들에게 사과한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모 장 모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1월 11일과 8번째 공판이 열린 3월 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인이 양모는 두 번째 반성문에서 학대, 폭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정인이의 입양과 사후관리를 맡은 홀트아동복지회와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에 죄송하다"고 서술했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 씨의 첫 번째 반성문에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미치고 한 게 미안하다거나 본인 행동으로 인해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망가지는 것 등에 대해 (사죄한 것)"이라며 "첫 번째 반성문에 있던 것에서 추가로 주변인들에 대해 죄송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앞선 장 씨 공판에는 홀트아동복지회나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공판에서 정인이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를 떨거나 심하게 흐느끼고 크게 울기도 했다.

지난 2월 17일 진행된 장 씨의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인이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 직원 B 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해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 내내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은 "장씨가 공판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본인 생각에는 아이를 (자신이)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외에 많은 이들이 아껴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기 때문에 (정인이를) 못 보게 되고, 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도 끼치게 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적은 것"이라고 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후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올해 1월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지난 6일에는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김호현 회장이 물러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장 씨 부부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검찰의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가 이뤄졌는데, 정인이의 사망 전 장 씨가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법의학자 분석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정인이는 입양 후 9개월 동안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고 웃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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