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기업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이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중 329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규모는 3억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는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펄어비스는 장시간 노동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펄어비스에 대해 사법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체불 임금도 지급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