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일째 600명 초과…내일부터 수도권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입력 2021-04-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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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지역 영업시간 10시 제한…상황 악화하면 언제든지 9시로 강화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클럽 앞에 젊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뉴시스)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전북 전주시·완주군(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거제시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가 가능하다. 현재 부산시와 대전시, 전남·전북과 경남의 일부 지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2단계 지역에선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에 대해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수도권 1만5000개소, 비수도권 2만4000개소의 유흥시설은 앞으로 3주간 문을 닫게 된다. 이는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유흥시설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경남권에선 1월 이후 유흥시설 50개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전제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를 ‘운영시간 제한(22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선 기존의 방역 조치가 완화하는 대신 단속·처벌이 강화한다. ‘노래방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통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커서다. 노래방 내 접객원 고용·알선과 주류 판매는 모두 불법 영업으로, 현행법에도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이 밖에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매장영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해선 2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중대본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 강화(21시),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국내발생 594명)으로 집계됐다. 진단검사 물량이 줄어드는 휴일효과에도 불구하고 5일째 600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가족 모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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