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반독점 벌금 철퇴에 판매자 수수료 인하 결정

입력 2021-04-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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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적은 일부에 국한…사업에는 문제없다” 밝혀
홍콩증시서 주가 8%대 급등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알리바바 사옥 전경.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로부터 3조 원에 달하는 벌금 철퇴를 맞은 알리바바가 자사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변화를 약속했다. 벌금 규모와 반독점 위반 혐의가 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해 시장을 안심시키고 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장융 알리바바 회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벌금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린 이를 일회성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자들이 우리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우리는 판매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에 의지하지 않았다”며 “(당국이 지적한) 독점 계약은 알리바바의 프리미엄 플랫폼인 티몰에서 운영되는 일부 매장에만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조처가 회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향후 판매자에 부과하던 수수료를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매기 우 알리바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수수료 인하 방침을 위해 수십억 위안을 연간 지출 예산에 포함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끝나고 그룹이 개선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한국시간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홍콩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8%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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