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통과 후 법령정리…권익위 "6개 법령 소관 달라 시간 필요"
4·7재보궐 선거로 열흘 만에 진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충법)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보다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이충법과 관련해 여섯번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을 논의했다. 보궐선거가 끝난 후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다.
여야는 △법령 체계 조정 △공직자 범위 △직무상 비밀과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등을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우선적으로 법안 통과 이후에 6개 법령 통합 작업을 이어가는 것은 총론"이라며 "이번 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는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 소관이 권익위가 아닌 인사혁신처다.
공직자 범위 역시 큰 틀에서는 다소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성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이는 어디까지난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이니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쪽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조율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해 온 반면 국민의힘은 제정법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이번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이견 좁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