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사건 담당 윤종섭 부장판사를 겨냥한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일선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요청은 지난 2월 나온 조선일보 보도의 진위를 알려달라는 취지다. 조선일보는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사법농단 연루자 판사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임 전 차장 변호인은 보도 속에 등장한 면담의 사실 여부와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이 민법상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그간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면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 공정성 논란은 해소됐다”며 “사실 조회 신청에 기재된 사항 관련해서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 제기라고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 입증에도 영향 주지 않는 부분이라 기각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향후 임 전 차장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