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원에너지, 상장사 유일 지열 에너지 사업 재건축ㆍ재개발 신재생 의무화에 관심 ‘UP’

입력 2021-04-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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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원에너지CI

지엔원에너지가 국내 상장사 가운데 유일하게 지열, 수열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25%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더라도 냉난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열이나 수열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지엔원에너지 관계자는 “상장사 중에서 지열, 수열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지엔원에너지가 유일하다”며 “지열분야선두주자로서 그린뉴딜 사업에 따른 수열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수열에너지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그린 뉴딜 시대에 태양광과 풍력에 관심이 쏠릴 때 증권가에서도 지엔원에너지에 주목했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엔원에너지에 대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물론 수열 냉난방 시스템도 개발을 완료해 이미 건설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IDC센터 운영에서 서버실 냉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이 전체 사용에너지의 25%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때 지엔원에너지가 공급하는 지열, 수열 냉난방 시스템은 가장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서충우 SK증권 연구원도 “지엔원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지열ㆍ수열냉난방시스템 국내 1위 기업”이라며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시행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엔원에너지는 이미 수열냉난방시스템을 적용시킨 국내 최초 사례인 잠실 제2롯데타워 건축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같이 증권가에서 그린 뉴딜 수혜주로 꼽히던 지엔원에너지는 최근에는 이건홀딩스, 시공테크, 일신석재 등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뉴딜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실제 시행되면서 태양광, 풍력과 더불어 지열에너지 채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신재생에너지 25%의무화’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도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제도와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하천수 활용 관련 법령(하천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매립법 등)과 건축물 냉방설비 설치기준 규제(수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포함 추진) 등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하천수 취수 및 수열 관로 매설 등에 대한 명확한 국가기준 수립 등도 이뤄지게 된다.

지엔원에너지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은 설치면적이나 설치장소 제약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태양광과 풍력만 설치할 경우 전기를 생산할 수는 있으나 냉난방을 위해서는 별도의시스템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이중 투자를 해애 돼, 태양광과 더불어 지열이나 수열시스템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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