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15일 결정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했다.
연합뉴스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는 사기 혐의로 이미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생후 2개월인 딸 B양이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로 발견될 당시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의 상태를 확인하던 구급대원에게 "밤 11시쯤까지 딸 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며 "어디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양 머리에 든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에도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생후 2개월된 B양의 뇌출혈 증상을 의료진으로부터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