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송파 유흥주점서 심야영업 ‘92명 적발’

입력 2021-04-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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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흥시설 집합 금지 와중에 불법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해당 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출동했다. 경찰은 주점 정문·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 관계자 등과 협업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자 이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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