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호봉승급을 제한한 규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공무직원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학교마다 호봉 산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정 호봉이 되면 더는 승급하지 않는 제한을 받은 A 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호봉을 제한해 차별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개별 학교의 예산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우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해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