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 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50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조 회장 측 대리인들은 "비공개로 진행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했다. 이에 조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조 사장은 조 회장 지분을 인수한 이후 최대주주가 됐다. 조 사장의 지분이 42.9%가 되면서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 씨(10.82%) 지분과 큰 차이가 났다.
조 부회장과 조희원 씨도 최근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