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인과관계 없어…1심 뒤집어 원고 패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정부와 서울대병원ㆍ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14번 환자는 81명(16명 사망)에 이르는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켜 ‘슈퍼 전파자’로 불렸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에게 전염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 조치로 퇴원했다 열흘 뒤 서울대병원 음압 병실에 다시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내면서 격리해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11월 25일 결국 숨졌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인 A 씨가 사망하자 약 한 달 뒤인 12월 23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를 선언했다. A 씨의 유족은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초동 대처가 부실해 80번 환자가 감염됐다며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씨의 감염력이 낮음에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아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했다며 서울대병원에도 책임을 물었다.
1심은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진단 검사가 지연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과실로 인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를 거쳐 A 씨의 2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14번 환자의 감염을 예방할 수 없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의 유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