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입력 2021-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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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무장병원 개설에 명의를 빌려주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치과의사 B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도와준 뒤 해당 병원에서 연봉을 받고 진료를 본 혐의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을 갖추지 못 했지만 A 씨와 B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약 19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10월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A 씨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만 판단을 받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사기죄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해당 행위만으로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의사로서 자신의 의료행위가 타인의 영리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직업적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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