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은 일제시대 잔재…반드시 없어져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경찰 폐지법을 발의한다. 김 의원이 정치권 입성 후 오랜기간 준비해 온 '1호 법안'이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보' 활동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경찰들이 정치 개입은 물론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연합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정보경찰 폐지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 도입 등 3가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정보경찰을 없애는 대신 정보 수집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 내용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난해 12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보경찰'이라는 단어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경찰조직이 더욱 비대해지고 권한만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수사를 총괄하게 됐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오랜기간 제기돼 온 경찰개혁의 일환인 '정보 경찰'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고등경찰에서 이어진 일제시대 잔재"라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민주화에 방점을 찍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