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정해 차입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번 공매도가 재개되도,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는 파생상품시장과의 연계거래 활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걸 감안한 결정이다. 나머지 종목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별도의 시한없이 연장됐다.
28일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이후 투자자가 직면할 공매도 환경은 2020년 3월 금지 이전과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근절 방안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선 내용은 불법공매도 근절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 대차거래 기록 보관을 통해 공매도 제도 악용을 막고 착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의도다.
공매도 참여 비중이 0.7%(2017~2020년 평균)에 불과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대주서비스 취급 증권사 확대와 신용대주 물량 확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도 촉진할 계획이다.
김상훈 연구원은 “5월 공매도 재개가 주가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며 “코스피200 수익률과 공매도 잔고금액 증감은 일반적 시장 인식과 달리 (+) 상관관계를 가지기에, 공매도 규모와 업틱룰 등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면 시장 상승시기에 공매도 수요가 유입되고, 하락시기에 공매도 상환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증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기 때문에 공매도에는 대차거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대차잔고 증가세가 연말 감소 직전 수준에 그친 점, 대차잔고 데이터는 대차뿐만 아니라 재대차, 재재대차 등의 중복 집계로 인해 과대 계상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