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중계화면 캡처)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역시 등록 대상이다.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되기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까지도 제출 대상이다. 같은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과 사업내용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