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의 비대면 금융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500억 원을 증액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000억 원을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신규 대출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총 25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중기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 원을 예탁하고 기업은행에서 1500억 원의 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에 지원한 바 있다.
대출대상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다. 기업은행은 대상별 적용여신금리에서 0.4%포인트를 자동 감면한다. 특히 비대면 방식은 최대 1.25%포인트까지 우대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대면 방식의 경우 최대 1억 원, 비대면 방식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으로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기업은행 각 지점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대출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은행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