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시점도 2050년→2045년으로 앞당겨
헌재 판결 일주일 만에 새 계획안…내주 내각 승인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배출 대응을 강화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새 계획안에 따르면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기존 1990년 대비 55% 감축에서 65% 감축으로 끌어올린다. 2040년까지는 이를 88%까지 줄인다.
독일은 새 목표대로라면 오는 2045년까지는 탄소 배출 순제로(0)인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계획인 2050년에서 5년 앞당긴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이 나온 지 약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 대책을 미루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온실가스 삭감에 대한 대처가 충분하지 않아 젊은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독일은 올해 9월 연방의회 선거(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 친환경을 내세운 녹색당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면서 정권을 탈취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정권을 지탱하는 보수계의 기민련(CDU·CSU)이나 중도 좌파인 독일 사회민주당(SPD)으로서도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는 독일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 목표를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끌어올렸다. EU나 독일의 목표치 상향 배경에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환경 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위에 서고 싶다는 기대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 내각은 내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연립정부 내각이 연방의회 의석의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어 내각 승인이 떨어지면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