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이혼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

입력 2021-05-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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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IMI엔터테인먼트)

배우 구혜선이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7일 “유튜버 이진호가 5월 3일 자신의 개인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구혜선 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2020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진술서 캡처본(사본)은 그 출처나 입수경로를 알 수 없으나, 구혜선이 갖고 있는 원본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진호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호도하면서, 해당 명의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대중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작성된 것이다. 다만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하여 이혼소송이 종결됐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면서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이렇게 진술서가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키게 되어 구혜선 씨는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유튜버 이진호는 연예부 기자 출신임을 강조하며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명확한 확인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을 매도하고 인격까지 훼손하는 동영상을 제작, 송출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는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유튜버 이진호는 영상에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언급하며 해당 여배우는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구혜선이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에서 한 폭로가 대부분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혜선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안재현과 연인으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안재현과 불화설이 일었고 언론을 통해 날 선 폭로전을 벌인 후 그해 7월 이혼소송 끝에 합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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