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수면내시경 후 직원에 성추행당해…“마사지하겠다” 접근

입력 2021-05-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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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면내시경 후 회복실에서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회복하던 중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병원에서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후 남성 직원이 접근해 마사지한다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또 몸을 닦는다는 이유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이 직원은 20대 보조 직원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직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 여성은 온라인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올렸고 이후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과 병원 직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병원 내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범행이 확인될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병원 측은 “경찰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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