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지' 판정 나오면 쟁의권 확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활동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조합원 2413명을 대상으로 쟁의 활동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의 78.6%인 1896명이 투표했고, 이 중 1천733명이 쟁의 활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적 대비 찬성률은 71.8%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쟁의 활동 투표의 압도적 찬성에는 불통의 경영진에 대한 불만과 회사와 소통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과 와해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지난달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다음 주 2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판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금까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노조가 실력을 행사하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2400여명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