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배출 장비 설치 및 개조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 전경. AP뉴시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장의 대기질 규정 위반과 관련해 100만 달러(약 11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해 물질 배출 규정과 관련해 2015년부터 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해 물질 배출량 제한을 초과하고 적절한 허가 없이 유해 물질 배출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이번 합의에 따라 75만 달러를 대기질 관리기구에 현금으로 내기로 했고, 주 정부의 태양광 지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잭 브로드벤트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 이후 프리몬트 공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상호이익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 기구의 벌금 부과에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지난달 테슬라가 차량 도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