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를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원)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