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미 14조 지급, 소급 적용시 혼란·형평성 등 문제 많아"
여야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여야는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기 8분가량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전원 지지하느냐”고 묻자, 의원들은 모두 “네”라고 답하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다. 적용 업종, 소급적용 문제에 이견이 첨예한 만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0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청문회 요구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로 청문회 개최 당위성은 다소 약해졌다. 애초 산자위 소위 논의 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소급적용 등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 뿐 아니라 역대 국회에서 입법청문회가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4조 원을 지급했다”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상액을 책정하게 되면 일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란이 초래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