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택시 안에서도 폭행

입력 2021-05-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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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검찰 구속 송치
택시 안에서도 폭행 드러나 혐의 추가
청와대 국민청원 14일 오후 22만 명 돌파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14일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7일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부터 추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또 경찰은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대해 기존의 상해 혐의 대신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의 위협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전치 8주 이상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구토한 것을 택시기사가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폭행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는 A 씨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7일 A 씨를 엄벌해달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4일 기준 22만여 명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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