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앞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관련한 제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편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게 돼 2∼3일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경비실의 바닥면적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산정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이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시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조례 계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조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키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