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이하 항소법원)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피고일 뿐이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면서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으나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의례적인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Comcast)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돼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20년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을 재차 요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ITC를 존중한다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