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분기(올해 1~3월) 25개 자치구에서 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7%)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하는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도 78건(3.6%)이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최근 일부 건축주들이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고 이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쪼개기의 경우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같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ㆍ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