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전 남친과 만났지?" 추궁하며 범행
피해자 IQ 64, 지적 능력 10세 미만 '지적 장애'
지적장애인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운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께 인천광역시 한 주택에서 여성 B(31) 씨의 신체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2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B 씨와 연인 관계로 지냈으며, B 씨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능지수(IQ)가 64로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