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테크와 블록펫, 증강지능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비롯해 동물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ㆍ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ㆍ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날 모빌테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인 언맨드솔루션과 협업해 3차원 정밀지도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기능을 고도화하는 장면을 시연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상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모빌테크의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활용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작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공간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군사시설 보안조치(마스킹), 송ㆍ수신 데이터 암호화 처리 등을 부가조건을 달았다.
블록펫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1년 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 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은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증강지능은 가상ㆍ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를 대체해 증강지능의 교육 콘텐츠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증강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항공기제작사 자료(항공기ㆍ부품 정보 등) 간 동등성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90건의 과제가 접수돼 24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106건의 임시허가(42건)ㆍ실증특례(6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9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8건)들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