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에 들어가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별도 수색영장 없이 체포 영장만으로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등은 적법했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도록 형소법 조항이 개정됐다.
2심은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