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 '질병관리등급제' 도입…"방역 수준 높으면 살처분 제외"

입력 2021-05-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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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자율성 강조…규모별 맞춤형 방역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방역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방역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농가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규모별 맞춤형 방역 체계와 함께 AI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AI 방역 개선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농장의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 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방역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AI가 발생하면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다. 현재는 위험도 평가와 일제점검을 거쳐 1㎞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괄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농가의 자발적 방역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자율적 방역을 유도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이 기존보다 줄어든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질병관리등급제는 올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가 규모에 따른 맞춤형 방역 방안도 도입된다. 가금산업은 규모화되고 계열화가 진전됐지만, 대규모 농장은 시설에 비해 방역 관리가 미흡하고 중소 농장은 방역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규모 가금 사육 농장은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 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한다. 중소 농장은 분뇨·살아있는 가축 운반 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을 막고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설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계열화 사업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이 외에도 AI 발생 이전에 위험도와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역·축산 등 관련 기관 통합 점검체계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하게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소규모 가금농장과 기타 가금농장에서 AI가 많이 발생한 만큼 50㎡ 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방역취약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던 체계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해 대처할 계획이다.

철새·가금농장과 농장 간 역학관계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방역 조치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 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은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박 차관은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농장·시설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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