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법행위 제보 받는다”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손 씨는 지난 달 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30일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한강에서 숨진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31일 웹사이트 공지에서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 저희 측 의뢰인인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과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위법행위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담당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신상 털기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께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직원이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한 것”이라며 신고했다.
한 달 넘게 자취를 감췄던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됨에 따라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데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