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수원 비용 보전 신청 예정
올해 12월부터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 또는 백지화된 원자력발전소 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시행된다.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월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등의 국민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기금 재원이 충분해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데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하다.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순차적으로 원전의 빈자리를 메운다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