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액 1500억 원 육박…정부 "성역없는 수사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은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1만6816㎡(5087평)를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2644㎡(800평)를 매입했다. 이 공무원은 올해 3월 구속됐고,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몰수됐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조사 대상 중 LH 관련 인원은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으로 이 중 4명을 구속했고,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수사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13명을 포함한 공직자 399명을 조사해 9명을 구속했고, 28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은 기획부동산 업자 7명, 주택 투기사범 7명 등 14명을 구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비롯한 외화 등 범죄수익 257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을 적용하고,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해 전국 44개 개발지역에서 탈세혐의를 조사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454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94건을 적발했고, 증여세·법인세 등 추징금액은 534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장의 소득·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탈세심의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사례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늘어난 지역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