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세’ 관련 영국 등 6개국에 2조 보복 관세...실시는 반년 유예

입력 2021-06-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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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20억 달러 규모 상품에 25% 관세 부과키로…발동 시기는 6개월 유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의회 증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미국이 디지털세와 관련해 영국과 인도 등 6개국에 대한 보복 관세 실시 시기를 반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터넷 관련 기업에 대해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이 부과한 이른바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으로 20억 달러(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관세 발동 시기를 6개월 유예한다는 결정도 동시에 발표, 세제와 관련해 국제적 교섭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기술 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둘러싸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형태로, 한층 광범위한 해결책을 목표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8억8700만 달러 규모의 영국 의류·화장품 등 품목과 3억8600만 달러어치의 이탈리아 의류·핸드백 등의 품목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올랐다. 스페인 3억2300만 달러, 터키 3억1000만 달러, 인도 1억1800만 달러, 오스트리아 6500만 달러 규모의 상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 측은 “이들 나라가 국내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만큼 과세 대상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디지털세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포함해 국제 세제에 관한 주요 문제의 다각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선택지를 유지하면서 국제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행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나라·지역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동할 때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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