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최종안 확정이지만 내용 방대ㆍ복잡해 경제적 영향 분석 어려움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OECD에서 최종안을 놓고 논의 중인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민간에서 디지털세 관련 발표나 보고서 등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추정한 것이라 자세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OECD가 공개한 디지털세 중간보고서를 보면 적용대상을 업종과 규모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필라1)과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 등이 포함됐다.
필라1의 경우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했고 규모는 ‘글로벌 매출액’과 ‘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등 2가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OECD 사무국은 연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를 제시한 상태다. 필라2도 과세 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 7억500만 유로(약 1조 원)로 잠정 확정했다.
특히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의 주력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기업으로서는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세금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법인세수 감소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우려다. 2018년 기준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기업은 약 200개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로 55조5000억 원을 걷었다. 법인세수는 전체 세수에서 20%를 차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월 31일~6월 1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서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7월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안이 합의돼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