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9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약제도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계약 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 잔액이 지속 증가해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포지션 구축에도 제약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 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 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하고 △회원의 자본운용 한도 증가 △백오피스 업무 편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