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개 지역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있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삼성동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규모로 4가지 핵심 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변 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1년이었다. 시는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부동산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년 8월 23~2020년 6월 22일)과 지정 후(2020년 6월 23~2021년 4월 22일)를 비교해 볼 때 4개 동의 총 부동산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시는 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투기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 대상 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 기한 연장이나 지정 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는 데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