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익 용처 등 나머지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착용한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 올랐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김 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몸캠 영상은 2만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30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 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불법 촬영물 등도 4만50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에 따라 4월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일 김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9일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영상 재유포자, 구매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몰수 보전을 추진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김 씨가 소지한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