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승소 (출처=낸시랭SNS)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10월 이혼의 뜻을 밝혔다. 이후 2019년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자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내려진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낸시랭은 결혼 후 이혼 소송에 이르기까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왕진진은 사기, 횡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