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직계가족 방문, 사업, 학술·공익 등 격리 면제"…14일부턴 스포츠 경기 관람인원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격리를 면제해도 진단검사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1.5단계)를 14일부터 3주간 유지한다.
대신 7월 예정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해 14일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입장 허용 인원은 2단계 지역이 좌석 수의 30%, 1.5단계 지역은 50%다.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이던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선 4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단 스탠딩, 함성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전남 전역과 경남 10개 군, 경북 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사업은 강원 15개 시·군에 확대 적용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 중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려는 조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이미 전면 등교를 시작했거나 예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시는 12일부터 마포구와 강동구에 대해 서울형 거리두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전신청 사업장에 한해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는 게 골자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이 419명, 해외유입은 33명이다.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자가 전날보다 38만6223명, 접종 완료자는 11만7602명 추가됐다. 1차 이상 누적 접종자 수는 1180만2287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23.0%로 집계됐다. 접종 추이를 고려하면 14~15일 중 상반기 접종목표인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