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판사 탄핵 국민 청원 31만 넘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4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부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각하 판결을 낸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주일도 안 돼 31만을 넘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면서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고 85명 중 75명은 이날 항소했고, 나머지 10명은 별도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기택 씨의 아들 이철권 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한을 풀어드리려고 수십 년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김양호 판사에 의한 폭거에 유족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 규탄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강제동원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하 판결을 비판했다. 9일 부산에서도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 동구 항일 거리에서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송 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로 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에서도 재판부 판결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판결 다음 날인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은 14일 오후 기준 31만을 돌파했다.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탄핵 청원 글은 김양호 판사를 두고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도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송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