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합의는 실패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기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 대책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위 위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 전 주민 10%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나 오히려 정보 유출의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
한편 2·4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굳이 정비사업을 주도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도정법 개정안도 여야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