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입력 2021-06-17 11:17수정 2021-06-17 11:1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류호정, 등 파인 드레스 입은 채 타투 공개
"타투 합법화" 타투업법 제정 촉구
한국, 사실상 세계 유일 타투 '불법'…그 이유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를 주장하며 자신의 등에 새겨진 타투를 공개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등의 타투가 훤히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채 카메라 앞에 섰다. 타투 합법화 내용을 담은 타투업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다.

16일 류호정 의원은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를 합법의 영역에 놓는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이 아닌 '타투업법'이라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투 합법화 움직임 계속되고 있지만…여전히 '불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호정 의원실)

현행법상 타투는 '문신'이라고 불린다. 문신은 의료 행위로 규정되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지만, 1992년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 줄곧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문신 및 반영구 화장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17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문신 합법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도 매번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들어 타투 관련 법 발의는 여야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류호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에는 5선의 원로 정치인 홍준표 의원도 참여했다.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 '눈썹 문신하셨잖아요’라고 하니 흔쾌히 웃으면서 법안 살펴보시고 공감해 주셨다”라며 후일담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타투 합법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발의했고, 올해 3월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반영구 문신을 합법화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 입장 고수

▲한국은 사실상 세계 유일의 문신 금지 국가다.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타투가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문신을 합법화했다.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데도 타투가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 놓여있는 건 의료계의 거센 반대 때문이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반영구 화장 및 문신은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신이 바늘을 사용하는 침습(侵襲)적 의료 행위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 감염증,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투데이에 "국민들이 아직 문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영구 화장 및 문신 합법화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시술과 함께 수반되는 ‘문신 제거 시술’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