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건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국내외 400여 곳에 가까운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를 대거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더기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있는 시험기관에서 발급됐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기관은 국내 지정절차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등을 거쳐 시험장 주소(address) 단위로 지정된다.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 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받은 이후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378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696건은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해 지정된 권한 있는 시험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시험성적서 발급 권한이 없는 중국 동관(Dongguan) 등에 소재한 다른 BACL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의 1696건 기자재에 대해서는 17일 자로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이 부과된다.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적합성 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되며,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체가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 및 제출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 결과를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는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